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는 지역
정부가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6월 3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심의 결과 금리인상과 주택시장 안정 요인, 미분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구 수성구와 경남 창원 의창구, 대전 동구 등 6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으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11개 지역 대구 동구,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는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
202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