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고 하반기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다양한 정부제도들이 많습니다. 지원대상을 이전보다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며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제도는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원금 소식도 동일한 소식으로, 7월 1일부터 새롭게 신청을 시작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34만 원 지원금으로 기존보다 지원금액을 크게 인상하였고,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을 보다 시원하게 보내고,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는 지원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 취역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름에 쓸 수 있는 바우처와 겨울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도 7월 1일부터는 해당 제도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상향된 지원금액을 적용합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한 것으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으로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 난방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급대상과 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87.8만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면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29.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금액도 7월부터는 한시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대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 이 지원은 월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아니라 2022년 총 지원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에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기 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지원을 받고 겨울에는 요금차감 형식으로 지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해서 개별 결제도 가능합니다. 상향된 지원금액은 2022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며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인상된 에너지 바우처 금액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여름 29,600원 | 여름 44,200원 | 여름 65,500원 | 여름 93,500원 |
겨울 107,600원 | 겨울 145,300원 | 겨울 193,400원 | 겨울 253,500원 |
총 137,200원 | 총 189,500원 | 총 258,900원 | 총 347,000원 |
상향액 33,700원 | 상향액 43,000 | 상행액 74,400원 | 상향액 137,500원 |
7월에 한시적으로 확대된 바우처 지원금액 관련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늘어난 금액이 다르지만 4인 세대 기준으로 137,500원을 한시적으로 2022년에 더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세대별로 여름과 겨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 바우처는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으로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45,000원까지 당겨서 여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바우처 잔액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그동안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세대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7월부터 한시적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세대원 특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휘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휘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분들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7월 1일부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못 받는 경우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기간은 생계, 의료 급여 분들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신청이지만, 7월 1일부터는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 주거, 교육급여 분들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분들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 중 2021년도에 지원을 받았고 주소, 세대원 등의 세대의 정보 변동이 없고 수급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신청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 의료급여 분들 중 2021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정보 변동이 있다면 꼭 다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분들은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 7월 1일 신청 시작 34만 원 에너지 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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