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급받는 금액도 전부 다릅니다. 신청이 시작되는 날짜와 지원금, 지급방식도 현금과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의 지원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지원금이 8월에 지급을 확정되었으며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일자는 6월 23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지원 대상자의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에게 8월 말경에 최대 2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6월 27일(월) 오전 9시~7월 1일(금)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6월 23일~7월 1일까지 입니다. 현장접수의 경우는 첫 이틀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현장 신청방법은 거주지 또는 온라인 신청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 27일(월) | 6월 28일(화) | 6월 29일 ~ 7월 1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
출생연도 끝짜리 짝수 2,4,6,8,0 |
누구나 신청 |
7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지원금의 대상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5차까지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은 대상자이며,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들이 대상입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의 약 63만 명 중 이의 신청 등 심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6월 17일까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대상자는 신규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요건
20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해당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 중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감소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하며, 비교대상 기간은 다음 6가지 중에 1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1) 21. 3월 | 2) 21. 4월 | 3) 21. 10월 | 4) 21. 11월 | 5) 19년 연평균 소득 |
6)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다만,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2021년 5월 13일~2022년 5월 12일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8월까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함께 기승을 부리는 것이 정부를 사칭한 피싱 사기입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개별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대상에게 연락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 1인당 200만 원 지원금 6월 23일부터 신청! 8월 지급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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