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후준비가 잘 되신 분들이라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강제로 불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연금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죠. 국민연금이 개정되면서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달라지고 바뀌는 부분도 있고 2022년 6월 14일에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2022년 6월부터는 연기연금제도의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5년 동안 횟수와 상관없이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다르며 18세~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이 2021년 12월 21일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고 6개월이 지나는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5년 연기 시 36% 연금액을 더 받습니다.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수령시기를 연기하고 싶다면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했지만 6월 22일부터는 5년 이내에서 1년마다 5년간 회수에 상관없이 연기할 수도 있게 변경됩니다.
만약에 5년 동안 2년, 3년 등의 여러 차례로 나눠서 연장 가능하며 5년 동안 1년씩 횟수에 상관없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늦어질수록 매월 0.6%씩, 1년이면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을 연기했을 경우는 14.4%가 되고 5년을 연기했을 경우는 1년마다 7.5%가 증가되어 36% 연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가 받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5년을 연기하면 무려 36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연기 신청은 본인의 선택이기에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입니다.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으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과 납부 내역 확인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 수급 가능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청 한 금액이며 '내 연금 홈페이지' csa.nps.or.kr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예상 연금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민 원서비 시'의 탑 메뉴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서 예상 연금 모의계산이나 예상 연금 간단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6월부터 국민연금법 개정 360만 원 더 받습니다. 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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