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서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을 2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단지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171-2번지 일원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으로 전용면적 39㎡~59㎡ 122세대를 분양합니다.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단지 인근에는 고산초등학교와 경인고등학교, 고척 스카이돔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아파트 주변시세는 전용 59 타입 기준으로 '신개봉 삼환' (2001년 3월 입주)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2021년 9월)으로 6억 5,000만 원입니다.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가 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는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별공급 신청자는 예비당첨 앞번호를 받으면 추가 당첨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공고일 전까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예치금 | |||
거주지역 전용면적 (㎡) |
서울 | 인천 | 경기 |
85 이하 | 300 ~ | 250 ~ | 200 ~ |
102 이하 | 600 ~ | 400 ~ | 300 ~ |
135 이하 | 1,000 ~ | 700 ~ | 400 ~ |
모든면적 | 1,500 ~ | 1,000 ~ | 500 ~ |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매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 이하인 추첨제 30%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선정하며, 소득이 130% 이하는 우선공급 50% 물량으로, 소득 160% 이하는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추첨제 30% 물량은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 도 포함하며,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공급 50% 물량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하여 총 3번의 당첨 및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 일반 1순위 | |
청약신청 | 평생 무주택 |
혼인 (재혼포함) / 미혼자녀 (입양포함) | |
1인가구 (전용 60 이하 한정) | |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 |
당첨자 선정 | 100% 추첨제 |
우선공급 50% : 소득 130% 이하 (4인 : 922만 원) | |
일반공급 20% : 소득 160% 이하 (4인 : 978만 원) | |
추첨제 30% : 소득제한없음 (1인가구 포함) + 자산제한 3억 3천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청약통장은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에 자산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하며, 혼인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소득,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70% 물량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우선 50% : 외 100% / 맞 120% | |
일반 20% : 외 140% / 맞 160% | |
추첨 30% : 소득제한없음 / 자산제한 3억 3천 | |
1순위 : 혼인 기간중 계속 무주택 | |
당첨자 선정 | 소득 ▶ 신혼순위 ▶ 거주지역 ▶ 자녀 수 |
추첨제 30% : 자녀 없어도 당첨 가능 |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자녀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며,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되며,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 |
청약신청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태아 와 입양 포함 |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당첨자 선정 |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약통장 : 24회 납입 + 세대주 | |
청약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 |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이상 | |
당첨자 선정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1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특공 당첨자가 있다면, 이번 특공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가점제로 만점은 총 84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만점 84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
3인 가구 : 64점 | 4인 가구 : 69점 |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을,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지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구로구 개봉역 초역세권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분양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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