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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정보

세종시 평당 573만원 전국 청약가능 50%분양 모집공고

by %&$#*!*&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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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여의봉-이미지
세종시 아파트 추첨제 분양

 

 

세종시에서 '도램마을 13단지 중흥 S클래스' 아파트를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14년 10월에 입주한 세종시 중흥 S클래스 민영임대 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도램마을 13단지 중흥 S클래스

총 965세대 중 전용면적 59㎡인 아파트로, 기존 임차인 분양전환 후에 남은 (부적격 또는 분양전환 포기) 공가 잔여세대 70가구를 분양합니다. 청약일정은 2월 14일에 특별공급을 시작하고, 2월 15일은 일반공급 1순위의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2월 22일입니다.

 

모집공고일 2022-02-04 (홈페이지)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특별공급 2022-02-14 2022-02-14
1순위 2022-02-15 2022-02-15
2순위 2022-02-16 2022-02-16
당첨자 발표일 2022-02-22 (https://www.dr13-sclass.com)
계약일 2022-03-07 ~ 2022-03-09

 

공가세대를 분양하는 가격은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타입이 1억 4,333만 원이며, 아파트 입주 예정월은 2022년 5월입니다. 

 

주택형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059.1132 14,333
입주예정월 : 2022.05

 

단지 주변에는 도담중학교와 도담고등학교, 양지초등학교가 있으며, 충남대 병원과 근린공원도 가깝게 위치합니다. 아파트 주변시세는 전용 59 타입을 기준으로 '모아엘가' (2015년 1월 입주) 아파트가 실거래 가격 (2021년 12월)이 5억 원입니다. 

 

청약신청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시(1년) 50%,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전국에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당첨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22년 5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향후 10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로 신청하시는 유형에 따라 월 납입금을 6회 또는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24회 이상 납부를 해야 하며, 선납금 600만 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소득세는 최근 1년 분과 과거 5년분의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소득 100%~130% 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24회 + 선납금 600만 원
평생 무주택 세대주
혼인 (재혼 포함) / 미혼 자녀 (입양 포함)
소득세 납부 : 최근 1년 + 과거 5년
배우자 : 혼인 전 무주택
당첨자 선정 100% 추첨 : 소득 100% ~ 130%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의 세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외벌이가 최대 130%, 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고, 혼인 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우선공급 당첨자는 신혼부부 순위, 거주지역, 배점표로 진행됩니다. 일반공급은 신혼부부 순위, 거주지역,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신청 청약통장 6회납입 + 세대원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소득기준 (개정) : 외벌이 100% ~ 130%
                       맞벌이 120% ~ 140%
1순위 : 혼인 기간 중 계속 무주택
당첨자 (외벌이기준) 우선 (70%)
소득 (100%)
신혼 순위 ▶ 지역 ▶ 배점표
일반 (30%)
소득 (~ 130%)
신혼 순위 ▶ 지역 ▶ 추첨

 

다자녀 특별공급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통장 납입금이 6회 이상인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 표로 진행되며,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청약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6회 + 세대원
청약신청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와 입양 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당첨자 선정 100점 만점 가점표 : 동점 =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은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 24회 + 세대주
청약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무주택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이상
당첨자 선정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유형에 상관없이 평생 1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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