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모든 조건이 완화되었고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과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도 전년도에 일을 하시다가 실직을 했거나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과 지급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대상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별 장려금 신청요건 | |
구분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는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 신고가 되어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대상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요건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2,200만 원 미만 | 4만 ~ 3,200만 원 미만 | 600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 ~ 4,000만 원 미만 | 600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이하는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추가로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0만 원이 인상되면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장려금 지급액 범위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 ~ 165만 원 | 3만 ~ 285만 원 | 3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 | 자녀 1인당 80만 원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손택스, 모바일안내문, 홈택스,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대폰 사용이 편하신 분들은 손택스로 신청하시면 되며, 휴대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시고,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하시면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질문사항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서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종교인 성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 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2022년 정기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 새롭게 달라진 근로장려금 5월 신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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